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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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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깨발라당 2021. 2.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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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거주의무기간]

ㅇ공공분양

   -주변시세 80%미만 : 5년

   -주변시세 80%~100% : 3년

 

ㅇ민간분양

   -주변시세 80%미만 : 3년

   -주변시세 80%~100% : 2년

(아마 80% 미만 보다는  80%~100% 사이 분양가가 많이 나올 듯하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전매금지 기간]

공공분양은 3년~10년, 민간분양은 5년~10년 전매금지 기간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

2/19일 시행(공고일 기준)

2/19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들이 적용되니 실제 적용 시기는 2024년~25년이다.

 

요즘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중 하나라도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그나마 분양권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같은 경우 부모손을 빌어도 집한채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분양가로 투기를 하는사람이 늘다보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정부에선 차일피일 미루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한다

추진력 하나는 끝내준다.

이 제도 과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한번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라간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한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판교), 하남, 광명,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었다.

 

정부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하는가 하면~

민간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또한,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여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과연...

 

 

 

그나마 내집마련이 현실로 다가올수있는 분양가를 높여버리면 실수요자도 전세를 두고 2년더 돈을 마련한 후 입주를 할수 있는 그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 아닌가!!

 

왜 전매를 투기만으로 보는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전세도 공급량이 많아야 전세값도 떨어질텐데 이렇게되면  공급자체가 부족해 지지 않을까?

공급 부족은 또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정말 이런거까지 다 따져보고 시행키로 한건지 의문이 든다

 

[국토부 설명/반박내용]

1.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

2.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

  1)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2)다양한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3)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24년~25년경에는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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